다자녀하수도감면1 수도요금 감면대상과 신청방법, 누수 50%·수급자 월 10㎥ 감면 수도요금 감면대상은 서울시 기준으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중증장애인·독립유공자(월 최대 10㎥), 다자녀 가구(하수도사용료 30%), 누수 피해 가구(누수량의 50~100%) 등입니다. 수도요금 감면신청은 아리수 요금고객센터 온라인민원이나 주민센터·수도사업소에서 할 수 있고, 누수 감면은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신청해야 합니다.겨울철에는 배관 동파와 지하·벽체 누수로 수도요금 폭탄 고지서를 받는 일이 늘어납니다. 아래에서 감면 종류별 대상과 금액, 실제 신청 화면을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수도요금 감면대상 한눈에 보기서울시 수도요금 감면제도는 아리수 요금고객센터(i121.seoul.go.kr) '요금조회 > 요금감면제도' 메뉴에 9가지로 정리되어 있습니다.지역마다 상수도 조례가 달라 감면 대상과 비.. 2026. 11. 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