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 요금 감면 대상과 신청방법, 동절기 월 최대 14만8천원
도시가스 요금 감면 대상은 장애인(심한 장애), 국가유공자·5·18유공자·독립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다자녀가구이며, 동절기(12~3월)에는 대상에 따라 월 최대 14만8천원까지 가스요금이 할인됩니다.도시가스 요금 경감제도는 신청한 다음 날 사용량부터 적용되고 지난 달로 소급되지 않으므로, 본격적인 난방이 시작되는 12월 전에 미리 신청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아래에서 도시가스 감면대상, 대상별 할인 금액, 신청서류, 신청방법을 실제 공식 화면과 함께 차례대로 정리했습니다.도시가스 요금 경감제도란도시가스 요금 경감제도는 산업통상자원부의 '도시가스요금경감 지침'에서 정한 사회적배려대상자에게 주택용 도시가스 사용요금을 깎아 주는 제도입니다.서울도시가스 안내 기준으로 적용 용도는 주택용(취사·난방)..
2026. 10.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