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수신료 해지 방법과 면제대상, 월 2,500원 환불 조건 정리
TV수신료 해지는 TV 수상기를 더 이상 갖고 있지 않을 때 '수상기 등록 말소'를 신청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넷플릭스만 보거나 IPTV·케이블을 해지했다는 이유만으로는 해지되지 않습니다. 반면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시각·청각장애인 가정 등 TV수신료 면제대상은 신청한 달부터 월 2,500원이 면제되므로, 해당된다면 지금 바로 한전이나 KBS 수신료콜센터(1588-1801)에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이 글에서는 KBS 수신료 공식 안내 화면을 기준으로 TV수신료 해지(말소) 방법, 면제대상과 면제 신청서 제출 방법, 잘못 낸 수신료 환불방법까지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TV수신료 금액과 납부방법 (2025년 11월부터 다시 통합징수)TV수신료는 월 2,500원입니다. 2023년 7월부터 한동안 전기..
2026. 10.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