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은 만 19세 미만 자녀 2명 이상을 둔 가구가 재정고속도로를 주말·공휴일에 하이패스로 이용할 때 2자녀는 10%, 3자녀 이상은 20%를 깎아 주는 제도입니다. 신청은 한국도로공사 고속도로 통행료 홈페이지(hipass.co.kr)의 '다자녀가구 통행료 할인 신청' 메뉴나 영업소 방문으로 하며, 2029년 8월 21일까지 3년간 한시로 운영됩니다.
3자녀 이상은 2026년 7월 28일부터, 2자녀는 2026년 8월 22일부터 이미 할인이 시작됐습니다.
아직 등록하지 않았다면 신청 전에 지나간 통행료는 돌려받을 수 없으니, 이번 주말 나들이 전에 미리 등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 글은 한국도로공사 공식 안내문과 '다자녀가구 통행료 할인 FAQ' 화면을 직접 캡처해 할인 조건, 신청 방법, 구비서류, 할인이 들어오는 방식까지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다자녀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한눈에 보기
한국도로공사 안내문에 나온 핵심 내용을 표로 먼저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대상 | 부 또는 모와 만 19세 미만 자녀 2명 이상이 같은 주민등록등본(상세)에 등재된 가구 |
| 할인율 | 3자녀 이상 20%, 2자녀 10% |
| 할인 요일 | 주말(토·일) 및 공휴일 |
| 할인 구간 | 재정고속도로만(민자고속도로 제외, 재정+민자 함께 이용 시 미적용) |
| 시행 기간 | 3자녀 이상 2026.7.28~2029.8.21 / 2자녀 2026.8.22~2029.8.21 |
| 결제 방법 | 하이패스로 출구 차로 통과(세대당 하이패스카드 1개) |
| 문의 | 한국도로공사 고객센터 1588-2504 |
예를 들어 주말에 재정고속도로 통행료가 20,000원 나오는 구간을 다녀왔다면, 2자녀 가구는 2,000원(10%), 3자녀 가구는 4,000원(20%)을 덜 내는 셈입니다(단순 계산 예시).
왕복이면 할인액도 두 배가 되므로, 주말마다 본가나 여행지를 오가는 가정이라면 1년이면 적지 않은 금액입니다.
고속도로 통행료 홈페이지에서 신청 메뉴 찾기
온라인 신청은 한국도로공사가 운영하는 고속도로 통행료 홈페이지(www.hipass.co.kr)에서 합니다.
첫 화면 '자주찾는 서비스' 아이콘 가운데 '다자녀가구 통행료 할인 신청'을 누르면 바로 안내 화면으로 넘어갑니다.
고속도로-통행료-홈페이지-다자녀가구-할인-신청-메뉴
같은 홈페이지 첫 화면에는 차량번호만으로 미납 통행료를 조회하는 칸도 있습니다.
할인 등록 전에 미납 내역이 있는지 함께 확인해 두면 좋습니다(고속도로 통행료 미납조회와 납부방법, 부가통행료 10배 피하는 법 참고).
2자녀 10%·3자녀 20% 할인 안내 화면
신청 메뉴를 누르면 '사전 유의사항 안내 및 확인' 화면이 먼저 나옵니다.
여기서 할인구간, 할인율, 할인기간, 시행기간, 유효기간, 적용기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자녀-고속도로-통행료-할인율-2자녀-10%-3자녀-20%
눈여겨볼 부분은 세 가지입니다.
- 재정고속도로만 할인 —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재정고속도로만 대상이며, 재정고속도로와 민자고속도로를 함께 이용하면 할인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다른 감면과 중복 불가 — 경차 등 다른 감면제도와 겹치면 높은 감면율 하나만 적용됩니다.
- 유효기간 — ① 끝에서 두 번째 자녀가 만 19세가 되기 전날 ② 리스·렌트 계약기간 종료일 ③ 제도 종료일 중 가장 먼저 오는 날까지입니다.
즉 자녀가 3명이라도 둘째가 만 19세가 되면 미성년 자녀가 1명만 남으므로 할인 대상에서 빠집니다.
할인 요건 5가지,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다자녀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은 자녀 수만 맞는다고 받는 것이 아니라, 아래 다섯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다자녀가구-통행료-할인-요건-5가지
- ① 대상 가구: 부 또는 모와 만 19세 미만 자녀 2명 이상이 주민등록등본(상세)에 함께 등재
- ② 차량 요건: 부 또는 모가 소유하거나 1년 이상 리스·렌트한 비영업용 차량, 승용차 또는 12인승 이하 승합차, 세대당 1대(개인·법인사업자 명의 차량은 신청 불가)
- ③ 탑승 요건: 고속도로 이용 시 부 또는 모가 반드시 탑승(휴대전화 위치정보로 확인)
- ④ 결제 요건: 하이패스로 출구 차로 통과, 세대당 하이패스카드 1개(선불카드는 SM하이플러스·한국도로공사 기명 카드만 등록 가능)
- ⑤ 신청 조건: 등록 차량, 하이패스카드, 환급계좌의 명의가 신청인 명의와 같아야 함
특히 ③ 탑승 요건 때문에, 신청할 때 등록한 부 또는 모의 휴대전화를 켠 상태로 차에 가지고 타야 합니다.
자녀만 태우고 조부모가 운전하는 경우처럼 부모가 타지 않으면 할인되지 않습니다.
트레일러를 결합한 차량은 유료도로법 시행규칙상 승용차·12인승 이하 승합차에 해당하지 않아 대상이 아니라고 FAQ에 안내돼 있습니다.
다자녀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신청 방법(온라인·영업소)
온라인 신청 순서
- 고속도로 통행료 홈페이지(www.hipass.co.kr) 접속 → '다자녀가구 통행료 할인 신청' 클릭
- 사전 유의사항과 할인 요건을 읽고 확인란에 체크 → '다음 단계로'
- 본인 인증 후 공공 마이데이터로 가구 정보 확인
- 차량, 하이패스카드(전자카드번호), 휴대전화, 환급계좌(선불카드인 경우) 정보 입력
- 신청 완료 문자 또는 카카오톡 알림톡 수신 후부터 할인 적용
후불 하이패스카드는 신용카드 번호와 별도로 통행료 결제용 '전자카드번호'가 있습니다.
신청 화면에서 '번호가 다르다'는 메시지가 뜨면 신용카드 번호가 아니라 전자카드번호를 입력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영업소 방문 신청이 필요한 경우
자녀와 세대가 분리된 부 또는 모의 차량을 등록하려면, 차량 소유(계약)자인 부 또는 모가 영업소를 직접 방문해야 합니다.
공공 마이데이터를 이용하지 않는 경우에도 서류를 챙겨 영업소에서 신청합니다.
다자녀-할인-영업소-방문신청-구비서류
영업소 방문 시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분증
- 자녀와 함께 등재된 부(모) 또는 자녀 기준 주민등록등본(상세), 신청인 또는 자녀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 자동차등록증(1년 이상 임차·대여 차량은 리스 시설대여계약서 또는 렌트 임대차계약서)
- 본인 명의 하이패스카드 번호, 본인 명의 계좌정보(선불 하이패스카드)
- 준회원 개인정보(위치정보 포함) 수집·이용 동의서(홈페이지 자료실에서 내려받기, 다른 부모의 휴대전화를 등록할 때 해당 부모 서명본)
한 세대에서 부 또는 모 중 한 명이 신청하면 다른 한 명은 중복 신청할 수 없습니다.
신청인이 아닌 배우자가 운전할 때도 할인받으려면 신청 시 배우자 휴대전화를 '준회원'으로 등록해 두면 됩니다.
세대가 분리된 경우 신청 가능 여부
직장 등의 사유로 부모 중 한 명이 따로 주소를 둔 가정이 많아, FAQ에 사례별 표가 따로 정리돼 있습니다.
다자녀가구-할인-FAQ-신청대상-세대분리-사례
FAQ에 따르면 근거는 유료도로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10호가목이며,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만 19세 미만 자녀 두 명 이상과 함께 등재된 부 또는 모가 신청 대상입니다.
자녀와 같은 세대의 부모가 차를 갖고 있지 않고 따로 사는 부모가 차량을 소유한 경우에는 관련 서류를 갖춰 영업소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표의 4번 사례처럼 자녀들이 서로 다른 주소에 나뉘어 있어 한 세대에 미성년 자녀가 2명 이상 모이지 않으면 할인 대상이 아닙니다.
하이패스 다자녀 할인은 언제 어떻게 들어오나요
톨게이트에서 바로 깎인 금액이 찍히는 것이 아니라, 정상 통행료를 낸 뒤 사후에 할인이 처리됩니다.
하이패스-다자녀-할인-적용-방식-환급
- 할인 받는 방법: 할인등록한 차량에서 할인등록한 하이패스카드를 단말기에 꽂고, 할인등록한 휴대전화를 켠 채 하이패스로 통과
- 심사: 정상 통행료를 낸 뒤 할인 시간대 이용 여부와 부모 탑승 여부를 심사해 요건에 맞으면 할인
- 선불 하이패스카드: 다음 달 할인금액을 계좌로 환급(15일 이내)
- 후불 하이패스카드: 할인이 적용된 금액으로 통행료를 보정해 카드사에 청구
- 경차·전기차 등: 여러 감면이 겹치면 가장 높은 할인 하나만 적용(예: 경차 50%와 다자녀 20%가 겹치면 경차 50%)
금요일 밤 출발·월요일 새벽 도착도 할인될까
주말·공휴일 기준은 고속도로 진입시간과 진출시간을 모두 적용합니다.
금요일 밤에 진입해 토요일에 진출하거나, 일요일에 진입해 월요일에 진출하는 경우처럼 운행시간이 주말·공휴일에 조금이라도 걸치면 할인 대상입니다.
주말-공휴일-진입-진출-기준과-이의신청
실수로 다른 하이패스카드를 꽂았거나 등록한 휴대전화를 두고 탄 경우에는, 부 또는 모가 탑승했다는 증빙(통행 당일 진입·진출 영업소 근처나 휴게소에서 결제한 카드 영수증 등)을 갖춰 통행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영업소를 방문해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부 알뜰폰(현재 KCT 일부, SK텔링크)은 휴대전화 위치조회가 되지 않아, 신분증·휴대전화 계약증명서·당일 카드 영수증을 갖고 영업소에서 확인서와 환불신청서를 작성해야 한다고 안내돼 있습니다.
신청 전 체크리스트와 자주 묻는 질문
- 미성년 자녀 2명 이상과 부(모)가 같은 주민등록등본(상세)에 올라 있는가
- 차량·하이패스카드·환급계좌가 모두 신청인 본인 명의인가
- 선불카드라면 SM하이플러스 또는 한국도로공사(EX) 기명카드인가
- 다닐 구간이 재정고속도로인가(민자 구간이 섞이면 할인 미적용)
- 차량·카드·휴대전화·계좌가 바뀌면 홈페이지나 영업소에서 변경신청
Q. 신청하면 바로 할인되나요?
A. 신청 완료 문자 또는 카카오톡 알림톡을 받은 뒤부터 할인이 적용됩니다.
Q. 자녀가 2명에서 3명으로 늘면?
A. 홈페이지나 영업소에서 기존 신청을 해지한 뒤 다시 신청해야 20%가 적용됩니다. 반대로 3자녀에서 2자녀로 바뀌면(2026년 8월 10일 이후 변경분) 10%로 자동 갱신됩니다.
Q. 평일에도 할인되나요?
A. 아닙니다. 할인기간은 주말(토·일)과 공휴일뿐입니다.
Q. 현금으로 통행료를 내도 되나요?
A. 하이패스로 출구 차로를 통과해야 하며, 일반 차로 이용은 할인 대상이 아닙니다. 한국도로공사는 부모 탑승 확인을 자동으로 하기 위해 하이패스 이용 차량으로 한정했다고 설명합니다.
그렇다면 주말 나들이 전에 함께 챙겨 두면 좋은 고속도로 정보는 무엇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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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2026년 10월 30일 한국도로공사 고속도로 통행료 홈페이지 안내문과 '다자녀가구 통행료 할인 FAQ'(최종수정 2026.8.27)를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세부 기준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홈페이지나 고객센터(1588-2504)에서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