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 감면 대상과 신청방법, 수급자 월 최대 3만3,500원
통신비 감면 대상은 장애인·국가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연금 수급자이며, 이동전화 기준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월 최대 33,500원, 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월 최대 21,500원, 기초연금 수급자는 월 최대 11,000원을 감면받습니다.신청은 상시 가능하며 통신사 대리점, 고객센터 114, 전용 ARS 1523, 주민센터, 복지로·정부24 중 편한 곳에서 하면 됩니다.자동으로 적용되지 않는 제도라서, 대상이 되더라도 신청하지 않으면 매달 할인을 받지 못합니다. 아래에서 대상별 감면액과 신청방법, 실제 계산 예시를 공식 화면으로 정리했습니다.통신비 감면 대상별 감면액 한눈에 보기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가 운영하는 스마트초이스의 '취약계층 요금감면' 화면에 이동전화 기준 감면 내용..
2026. 10.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