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기증 신청방법, 온라인 희망등록과 혜택·신청 취소 절차
장기기증 신청방법은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누리집(konos.go.kr)에서 휴대폰 인증이나 간편인증으로 본인확인을 한 뒤 정보를 입력하면 끝나는 온라인 희망등록이 가장 빠르며, 보건소 등 전국 475개 등록기관 방문이나 우편·팩스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6세 이상이면 본인 의사만으로 등록할 수 있고, 등록 여부 확인과 신청 취소(철회)도 같은 누리집에서 언제든 가능합니다.
이 글에서는 장기기증 희망등록을 실제 공식 화면 순서대로 정리하고, 장기기증 혜택과 유족 지원금, 등록 후 꼭 알아야 할 가족 동의 문제, 장기기증 신청 취소 방법까지 함께 안내합니다.
장기기증 희망등록이란 무엇인가
기증희망등록은 본인이 장래에 뇌사 또는 사망했을 때 장기, 안구, 인체조직 등을 조건 없이 기증하겠다는 의사를 미리 국가에 등록해 두는 제도입니다.
지금 당장 무언가를 기증하는 것이 아니라 '의사 표시'를 등록하는 것이므로, 등록 자체에는 검사나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등록할 수 있는 기증 형태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 장기등: 신장, 간장, 췌장, 췌도, 심장, 폐, 소장 등
- 인체조직: 뼈, 연골, 근막, 피부, 양막, 인대, 힘줄, 심장판막, 혈관 등
- 안구: 각막
참고로 조혈모세포(골수·말초혈) 기증희망등록은 채혈이 필요해 별도 기관에서 신청하므로, 이 글의 장기·인체조직 희망등록과는 절차가 다릅니다.
기증희망등록-방법-안내
장기기증 신청방법 4가지 한눈에 보기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안내에 따르면 장기기증 신청은 아래 네 가지 중 편한 방법을 골라 본인이 직접 할 수 있습니다.
| 방법 | 진행 방식 |
| 인터넷·모바일 | konos.go.kr → 기증희망등록 → 신규 신청 → 본인인증 → 정보입력 → 신청하기 |
| 등록기관 방문 | 보건소·의료기관 등 장기이식 등록기관에서 신청서 직접 작성 |
| 우편 | 신청서 작성 후 서울 중구 한강대로 416 서울스퀘어 17층으로 발송 |
| 팩스 | 신청서 작성 후 FAX 02-2628-3629로 전송 |
가장 빠른 방법은 온라인 신청으로, 스마트폰만 있으면 몇 분 안에 끝납니다. 아래에서 실제 화면 순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온라인 장기기증 희망등록 순서 (3단계)
1단계 – 누리집 접속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누리집(www.konos.go.kr) 메인 화면에서 '기증희망등록' 메뉴를 누르고 '신규 신청' 탭으로 이동합니다.
신규 신청 화면에는 본인인증 → 정보입력 → 기증희망 등록완료의 3단계가 표시되며, 아래 '기증희망등록 시작' 버튼을 누르면 시작됩니다.
기증희망등록-신규신청-3단계
2단계 – 본인인증
기증희망등록은 반드시 본인 확인이 필요합니다. 휴대폰 인증 또는 간편인증(카카오·네이버·PASS 등) 중 하나를 선택해 인증합니다.
전화로는 본인 확인이 되지 않기 때문에 대신 신청해 주거나 전화로 등록하는 방식은 없습니다.
기증희망등록-본인인증
3단계 – 정보입력과 등록완료
인증이 끝나면 신청인 성명, 주소, 연락처와 기증을 희망하는 형태(장기등·안구·인체조직)를 선택해 입력하고 '신청하기'를 누르면 등록이 완료됩니다.
이때 운전면허증 표기 희망 여부를 함께 선택할 수 있습니다. 표기를 원한다고 체크하면 이후 운전면허증을 신규 발급, 재발급, 갱신할 때 면허증 사진 아래에 장기기증 표시가 인쇄됩니다.
등록이 끝나면 기증희망등록증이 등록한 주소지로 발송되며, 분실했을 때는 같은 메뉴의 '기증희망등록증 재발급 신청'에서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
장기기증 나이 제한과 가족 동의 조건
장기기증 나이 제한을 궁금해하는 분이 많은데, 공식 안내 기준으로 16세 이상은 본인의 의사만으로 본인확인 절차를 거쳐 등록할 수 있습니다.
16세 미만은 본인 의사와 함께 법정대리인의 동의, 그리고 법정대리인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가 필요합니다. 등록 상한 나이는 따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꼭 알아야 할 장기기증 조건이 하나 더 있습니다. 살아 있을 때 희망등록을 했더라도 실제 기증 시점에는 선순위 유가족 1인의 동의(배우자,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은 등록 후 가족에게 등록 사실을 미리 알려 두라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희망등록은 강제 의무가 아니라 의사 표시이기 때문에, 등록했다고 해서 무조건 기증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증희망등록-철회-연령-FAQ
장기기증 신청 확인과 신청 취소(철회) 방법
장기기증 신청 확인
내가 등록했는지 기억나지 않는다면 누리집 → 기증희망등록 → '기증희망등록 여부 확인' → 본인인증 순서로 들어가면 등록 여부와 신청 내용을 바로 볼 수 있습니다.
정보 변경
이사로 주소가 바뀌었거나 기증 형태를 바꾸고 싶다면 기증희망등록 → '기증희망등록 내용 변경' → 본인인증 → 수정하기로 처리합니다.
장기기증 신청 취소
마음이 바뀌었다면 같은 '기증희망등록 내용 변경' 메뉴에서 본인인증 후 화면 오른쪽 위의 '취소하기'를 누르면 철회됩니다.
온라인이 어렵다면 신분증을 가지고 보건소나 대학병원 같은 지정 등록기관을 방문해 변경·철회할 수 있습니다. 단, 전화로는 본인 확인이 불가능해 변경과 철회 모두 처리되지 않습니다.
방문 신청할 등록기관 찾는 법
직접 방문해 장기기증 신청을 하고 싶다면 누리집의 '국내 유관기관 → 장기' 메뉴에서 등록기관을 찾을 수 있습니다.
구분에서 '장기이식 등록기관'을 고르고 시·도를 선택한 뒤 검색하면 기관명, 주소, 전화번호가 나오며, 조회 시점 기준 전국 등록기관은 475개로 표시됩니다.
가까운 보건소가 대부분 등록기관이므로 방문 전 전화로 접수 가능 시간만 확인하면 됩니다. 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 같은 민간 단체도 희망등록 접수 기관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장기이식-등록기관-찾기
그렇다면 실제로 기증이 이루어졌을 때 유족에게는 어떤 지원이 있을까요?
장기기증 혜택과 기증자 지원금
사후 장기기증 혜택으로 가장 대표적인 것은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른 기증자 지원금입니다.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이 게시한 현재 지원액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뇌사 장기기증: 장제비 360만원 + 진료비 180만원
- 뇌사 인체조직 기증: 장제비 360만원 + 진료비 180만원
- 장기와 인체조직 동시 기증: 장제비 540만원 + 진료비 180만원
- 부득이한 사유로 이식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장제비 360만원
- 사후 인체조직 기증: 장제비 360만원 + 진료비 180만원
지원금은 예산 범위 안에서 정하며 유족에게 지급되고, 유족이 원하면 사회단체 등에 기부할 수도 있습니다. 안구만 기증한 경우는 뇌사 장기기증자 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기증자-지원금
살아 있는 사람이 순수하게 장기를 기증한 경우에는 이식 후 1년간 정기검진 진료비(간장 최대 70만원, 신장·췌장·폐 등 최대 60만원)를 지원하고, 근로자인 기증자의 사용자에게는 유급휴가 보상금(1일 최대 13만원, 장기 입원 최대 30일)을 지급합니다.
지자체별 예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경기 하남시는 주민등록상 하남시민 기증 등록자에게 보건소 진료비 면제와 공영주차장 주차료 감면을, 기증 사망자 유족에게는 100만원 이내 사망위로금을 지원합니다. 거주지 보건소에 같은 제도가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장기기증 희망등록을 하면 불이익이 있나요?
희망등록은 의사 표시일 뿐이어서 보험 가입이나 치료에 불이익이 생기지 않으며, 언제든 철회할 수 있습니다. 장기기증자에 대한 차별이 있다면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장기기증자 차별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Q. 희망등록을 하지 않았어도 기증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본인이 등록하지 않았더라도 뇌사나 사망 시 가족의 동의로 기증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Q. 등록 비용이 드나요?
온라인, 방문, 우편·팩스 어느 방법이든 신청 수수료는 없습니다.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장기기증지원과(기증희망) 02-2628-3602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장기이식을 기다리는 환자는 2024년 기준 약 5만4천명에 이른다는 보도(뉴시스, 2025년 8월)가 있을 만큼 기증 수요는 계속 늘고 있습니다. 장기기증 신청방법 자체는 몇 분이면 끝나니, 등록을 결심했다면 가족과 먼저 이야기를 나눈 뒤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