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요금 감면대상과 신청방법, 누수 50%·수급자 월 10㎥ 감면
수도요금 감면대상은 서울시 기준으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중증장애인·독립유공자(월 최대 10㎥), 다자녀 가구(하수도사용료 30%), 누수 피해 가구(누수량의 50~100%) 등입니다. 수도요금 감면신청은 아리수 요금고객센터 온라인민원이나 주민센터·수도사업소에서 할 수 있고, 누수 감면은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신청해야 합니다.
겨울철에는 배관 동파와 지하·벽체 누수로 수도요금 폭탄 고지서를 받는 일이 늘어납니다. 아래에서 감면 종류별 대상과 금액, 실제 신청 화면을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수도요금 감면대상 한눈에 보기
서울시 수도요금 감면제도는 아리수 요금고객센터(i121.seoul.go.kr) '요금조회 > 요금감면제도' 메뉴에 9가지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지역마다 상수도 조례가 달라 감면 대상과 비율이 조금씩 다르므로, 서울 외 지역은 관할 시·군 상수도사업소 누리집의 감면 안내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감면 종류 | 대상 | 감면 내용 |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권자 | 세대당 월 사용량 최대 10㎥ |
| 중증장애인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세대당 월 사용량 최대 10㎥ |
| 독립유공자 | 독립유공자 또는 유족 중 선순위자 1명 | 세대당 월 사용량 최대 10㎥(별도 신청 없음) |
| 한부모 가구 | 한부모가족지원법상 복지급여 대상자 | 월 하수도 사용량 최대 10㎥ |
| 다자녀 가구 | 만 18세 이하 자녀 2명 이상 | 하수도사용료 30%(가정용) |
| 누수요금 | 지하·벽체 내 누수(양변기 제외) | 상수도·물이용부담금 50%, 하수도 100% |
| 전자고지 | 전자고지 신청자 | 상수도요금 1%(200~1,000원) |
| 자가검침 | 자가검침 신청자 | 1회 납기당 600원 |
※ 서울 아리수 요금고객센터 요금감면제도 안내(2026년 11월 확인) 기준입니다. 장애인 이용·수용시설은 시설당 월 사용량의 최대 20%가 감면됩니다.
누수로인한 수도요금 감면, 기준과 계산법
누수 수도요금 감면은 수도관 노후 등으로 집 안 배관에서 물이 샜을 때 새어 나간 물값 일부를 돌려받는 제도입니다. 서울시 수도 조례 제26조에 따라 지하 및 벽체 내 누수 같은 사유에 한해 인정됩니다.
감면 비율은 상수도요금과 물이용부담금이 누수량의 50%, 하수도요금은 누수량의 100%입니다. 새어 나간 물은 하수도로 흘러가지 않았다고 보기 때문에 하수도요금은 전액 빠집니다.
누수량은 '검침량 − 정상사용량'으로 계산하며, 정상사용량은 직전 4개월 평균사용량입니다. 평소 한 달 15㎥를 쓰던 집에 35㎥가 나왔다면 누수량은 20㎥가 됩니다.
누수 20㎥일 때 감면액 계산 예시(서울 가정용)
- 상수도요금: 20㎥ × 580원 × 50% = 5,800원 감면
- 물이용부담금: 20㎥ × 170원 × 50% = 1,700원 감면
- 하수도요금: 20㎥ × 480원 × 100% = 9,600원 감면
- 합계: 누수분 요금 24,600원 중 17,100원 감면, 7,500원만 부담
단가는 아래 요율표 기준이며, 실제 고지 금액은 구경별 기본요금과 납기 일할 계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양변기 누수 수도요금 감면은 안 되나요?
현재 아리수 요금고객센터 안내에는 '양변기에서 발생된 누수는 감면대상에서 제외함'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양변기 부속 고장은 사용자가 바로 알아차리고 고칠 수 있는 누수로 보기 때문입니다.
양변기 물탱크에서 '쉬익' 소리가 계속 나거나 물이 변기 안으로 조금씩 흐른다면 부속(볼탑·플래퍼)부터 빨리 교체하는 것이 요금을 줄이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수도 계량기 누수 확인방법
누수 여부는 수도 계량기로 간단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집 안의 수도꼭지를 모두 잠그고 세탁기·정수기도 멈춘 상태에서 계량기를 봅니다.
아리수 안내대로 수도를 사용하지 않는데도 계량기의 붉은 별침이 회전하면 누수입니다. 별침이 아주 천천히 돈다면 10~20분 뒤 지침 숫자를 다시 비교해 보면 확실합니다.
별침이 돌면 양변기 급수 밸브를 잠그고 다시 확인합니다. 이때 멈추면 양변기 누수, 그래도 돌면 벽체·바닥 배관 누수일 가능성이 큽니다.
배관 누수가 의심되면 아리수 온라인민원의 '옥내 누수진단 신청'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거주하는 주택 세대 내 누수가 의심될 때 옥내 급수설비 누수진단을 신청하는 민원이며, 처리기간은 법정 1일입니다.
처리절차 4단계에서 현장조사와 함께 누수감면 신청 안내까지 해 주므로, 누수 위치를 모르는 경우 이 신청을 먼저 하는 것이 순서상 편합니다.
수도요금 감면신청 방법, 온라인 순서
2026년 10월 아리수 요금고객센터(구 아리수 사이버고객센터)가 개편되면서 감면 신청 메뉴가 한곳에 모였습니다. 회원가입(로그인)을 하지 않아도 민원신청이 가능합니다.
- 아리수 요금고객센터 접속 후 상단 '민원신청 > 온라인민원신청' 선택
- '수도 요금 감면(조정) 신청' 묶음에서 '수도요금 누수감면 신청' 또는 '수도요금 감면 신청(수급자, 중증장애인, 다자녀)' 선택
- 사용자정보에 고객번호(고지서에 표시)와 사용자명 입력 후 '사용자 검색'
- 신청인 정보와 연락처 입력, 증빙자료 첨부 후 신청
- '민원처리결과확인' 메뉴에서 진행 상황 확인
아파트는 수도요금 고지서상의 사용자명을 입력해야 하고, 모르면 관리사무소에서 사용자명을 확인하라는 안내가 화면에 있습니다.
누수감면 신청 기한과 처리기간
누수감면은 요금고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180일 이내에 관할 수도사업소 행정지원과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처리기간은 법정 7일, 신속 2일이며, 신청서류는 누수요금적용신청서와 입증서류입니다. 입증서류로는 수리영수증과 누수 전후 사진이 대표적이므로, 수리 업체를 부를 때 공사 전·후 사진을 꼭 찍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다면 누수가 아닌 일반 가구는 어떤 감면을 받을 수 있을까요?
기초생활수급자·장애인 수도요금 감면대상
기초생활수급자 수도요금 감면은 세대당 월 사용량의 최대 10㎥이며, 월 사용량이 10㎥ 미만이면 실제 사용량만 감액됩니다. 서울 가정용 상수도 단가 580원으로 따지면 상수도 사용요금만으로 월 최대 5,800원 상당입니다.
장애인 수도요금 감면대상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중증장애인)이며 감면량은 수급자와 같습니다. 두 감면은 같은 내용의 감면이라 중복 적용되지 않습니다.
신청은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아리수 누리집 '민원신청 > 수도요금 감면 온라인신청'에서 합니다. 개편 이후에는 서류 제출 없이 누리집에서 감면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바로 신청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연계되었습니다.
독립유공자는 서울시청 복지정책과에서 대상자를 통보하므로 별도 신청이 없지만, 입력 여부는 관할 수도사업소에 전화로 확인하라고 안내되어 있습니다.
다자녀 하수도사용료 감면, 2자녀부터 30%
서울시는 다자녀 하수도사용료 감면 대상을 3자녀 이상에서 2자녀 이상 가구로 넓혔습니다. 2026년 3월 납기분부터 적용되며, 이전 사용료는 소급 감면되지 않습니다.
감면 내용은 가정용 하수도사용료의 30%입니다. 기존 3자녀 감면 가구도 감면시스템 개편으로 재신청이 필요하다고 안내되어 있으니, 고지서에서 감면 항목이 빠졌다면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부모가 세대주이면서 자녀와 같은 주소이고 신청자가 대한민국 국적인 경우에만 가능하며, 나머지는 주민센터에서 자격을 확인한 뒤 신청합니다. 주민센터 방문 때는 고지서의 고객번호 9자리를 미리 알아 두면 편합니다.
서울 수도요금 단가와 소소한 할인
서울 가정용 상수도 사용요금은 2023년부터 1㎥당 580원, 하수도 사용요금은 1㎥당 480원이며 2026년 1월 1일 사용분부터 인상된 하수도 요율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물이용부담금은 업종과 관계없이 1㎥당 170원입니다.
여기에 계량기 구경별 기본요금(가정용 15㎜ 1,080원 등)이 더해집니다. 가정용 1㎥를 쓰면 상·하수도와 물이용부담금을 합쳐 약 1,230원이 드는 셈입니다.
누구나 받을 수 있는 할인도 있습니다. 전자고지를 신청하면 상수도요금의 1%(200~1,000원), 자가검침을 신청해 지침을 직접 입력하면 1회 납기당 600원이 감면됩니다. 자가검침은 2회 납기 동안 지침을 입력하지 않으면 직권 해지될 수 있습니다.
전기·가스·통신비 감면과 마찬가지로 수도요금도 신청해야 받는 혜택이 대부분입니다. 도시가스 요금 감면 대상과 신청방법도 겨울철에 함께 확인해 보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누수를 고친 뒤 몇 달이 지났는데 신청할 수 있나요?
A. 누수량이 반영된 고지서를 처음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가 원칙이고,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180일까지 관할 수도사업소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세입자도 누수 감면을 신청할 수 있나요?
A. 감면대상은 '수도사용자 등'으로 되어 있어 고지서상 고객번호와 사용자명으로 신청합니다. 아파트는 관리사무소에서 사용자명을 확인한 뒤 신청하면 됩니다.
Q. 수급자 감면과 다자녀 감면을 같이 받을 수 있나요?
A. 수급자·중증장애인·독립유공자 감면처럼 같은 내용의 감면끼리는 중복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른 항목끼리의 적용 여부는 관할 수도사업소(서울 다산콜 120)에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Q. 서울이 아닌 지역도 기준이 같나요?
A. 아닙니다. 수도요금 감면은 각 지자체 수도 조례로 정하므로 인천·부산 등은 해당 상수도사업본부 누리집의 감면 기준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