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유족연금 수급자격과 지급액, 가입기간별 지급률 총정리
국민연금 가입자나 노령연금·장애연금 수급자가 사망하면 생계를 함께하던 유족에게 유족연금이 지급됩니다. 지급률은 가입기간에 따라 기본연금액의 40%에서 60%까지 달라지고,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유족의 범위도 배우자·자녀·부모 등 순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국민연금공단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유족연금 수급요건과 가입기간별 지급액, 유족의 범위를 정리했습니다.
유족연금이란
유족연금은 국민연금에 일정한 가입기간이 있는 사람 또는 노령연금이나 장애등급 2급 이상의 장애연금을 받던 사람이 사망하면, 그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던 유족에게 가입기간에 따라 일정률의 기본연금액에 부양가족연금액을 합한 금액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남아있는 가족들이 갑작스러운 소득 상실 이후에도 안정된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유족연금 수급요건
유족연금을 받으려면 사망한 사람이 아래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하며, 사망일이 2016년 11월 30일 이전인지 이후인지에 따라 세부 기준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사망일이 2016.11.30. 이전인 경우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사망한 때 지급됩니다.
· 노령연금수급권자
· 가입자(다만 가입기간 1년 미만인 자가 질병이나 부상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가입 중 발생한 질병·부상으로 사망한 경우에 한함)
· 가입기간 10년 이상인 가입자였던 자
· 장애등급 2급 이상의 장애연금 수급권자
· 가입기간 10년 미만인 가입자였던 자로서, 가입 중 발생한 질병·부상 또는 그 부상으로 인한 질병으로 가입 중 초진일 또는 자격상실 후 1년 이내 초진일로부터 2년 이내에 사망한 때
사망일이 2016.11.30. 이후인 경우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사망한 때 지급됩니다.
· 노령연금수급권자
· 장애등급 2급 이상의 장애연금 수급권자
· 가입기간 10년 이상인 가입자(였던 자)
· 연금보험료를 낸 기간이 가입대상기간의 1/3 이상인 가입자(였던 자)
· 사망일 5년 전부터 사망일까지의 기간 중 3년 이상 연금보험료를 낸 가입자(였던 자). 단, 전체 가입대상기간 중 체납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는 지급하지 않음
가입기간별 지급률
유족연금-지급률표
유족연금액은 가입기간에 따라 기본연금액에 아래 비율을 곱한 금액에 부양가족연금액을 더해 산정됩니다.
· 가입기간 10년 미만: 기본연금액 40% + 부양가족연금액
· 가입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 기본연금액 50% + 부양가족연금액
· 가입기간 20년 이상: 기본연금액 60% + 부양가족연금액
다만 노령연금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 유족연금액은 사망한 자가 지급받던 노령연금액을 초과할 수 없으며, 노령연금의 지급연기로 인한 가산금액은 유족연금액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유족의 범위
유족연금-유족의범위
국민연금법상 유족이란 사망자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가족으로, 아래 요건을 충족하는 배우자(사실혼배우자 포함),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순위 중 최우선 순위자에게 유족연금이 지급됩니다.
· 배우자(사실혼배우자 포함)
· 자녀: 25세 미만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 또는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부모(배우자의 부모 포함): 60세 이상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 또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손자녀: 19세 미만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 또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조부모(배우자의 조부모 포함): 60세 이상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 또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부모 및 조부모의 유족연금 수급연령은 출생연도에 따라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되어, 1953~1956년생은 61세, 1957~1960년생은 62세, 1961~1964년생은 63세, 1965~1968년생은 64세, 1969년생 이후는 65세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지급사유 발생일이 2013.1.1. 이후인 경우에 한함).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가 동순위로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같은 금액을 나누어 지급하지만, 대표자를 선정하여 청구하면 그 대표자에게 지급됩니다.
신청 시 유의할 점
유족연금은 사망 사실을 안 날로부터 청구할 수 있으며, 시효가 지나면 받을 수 없으므로 사망 사실을 인지한 즉시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하거나 홈페이지를 통해 청구 절차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입기간, 사망일, 유족의 범위 판단 등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실제 수급 여부와 금액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상담은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국번없이 1355)를 이용하는 것이 정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