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또 당첨금 세금은 당첨금에서 구입비 1,000원을 뺀 금액이 200만 원 이하이면 비과세, 200만 원 초과~3억 원 구간은 22%, 3억 원 초과분은 33%가 원천징수됩니다. 수령 방법은 등수별로 다르며 1등은 NH농협은행 본점, 2등과 200만 원 초과 3등은 농협은행 전국 지점, 4·5등은 로또 판매점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 10월 10일 추첨한 제1245회 로또 1등 당첨금은 1게임당 30억 6,515만 원이었습니다. 이 금액을 기준으로 실제 통장에 들어오는 실수령액이 얼마인지, 어디에서 무엇을 챙겨 가야 하는지 동행복권 공식 안내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최근 로또 당첨금, 1245회 1등은 얼마였을까
로또 당첨금은 매주 판매액과 당첨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동행복권 홈페이지의 [추첨식 복권 > 로또6/45 > 추첨결과] 메뉴에서 회차별 등위별 당첨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1245회(2026.10.10 추첨) 당첨번호는 4, 5, 25, 28, 32, 42, 보너스 번호 12였습니다. 1등은 10게임이 나와 1게임당 3,006,515,775원이 배정됐고, 10게임 모두 자동 선택이었습니다.
같은 회차 2등은 91게임에 1게임당 55,064,392원, 3등은 3,102게임에 1,615,365원이었습니다. 4등은 50,000원, 5등은 5,000원으로 고정 금액입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홈페이지에 공시된 금액이 그대로 입금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공시 금액에서 세금이 원천징수된 뒤 지급되는데요, 그렇다면 실제로 받는 돈은 얼마일까요?
로또 당첨금 세금, 22%와 33% 구간 정리
복권 당첨금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 지급 시점에 세금을 떼고 지급됩니다. 동행복권 당첨자 가이드에 안내된 원천징수 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 200만 원 이하: 비과세 (세금 없음)
- 200만 원 초과 ~ 3억 원 이하: 22% (소득세 20% + 지방소득세 2%)
- 3억 원 초과분: 33% (소득세 30% + 지방소득세 3%)
세율은 구간별로 나눠 적용됩니다. 당첨금 전체에 33%를 매기는 것이 아니라, 3억 원까지는 22%, 3억 원을 넘는 부분에만 33%가 붙는 구조입니다.
또 세금을 계산할 때는 복권 구입 비용(1게임 1,000원)이 필요경비로 빠집니다. 그래서 3등 당첨금 1,615,365원처럼 200만 원 이하인 금액은 세금 없이 전액 받습니다.
등수별 실수령액 계산 예시 (제1245회 기준)
- 1등 3,006,515,775원: 3억 원까지 22%(6,600만 원) + 초과분 약 27억 651만 원의 33%(약 8억 9,315만 원) = 세금 약 9억 5,915만 원, 실수령액 약 20억 4,737만 원
- 2등 55,064,392원: 세금 22% 약 1,211만 원, 실수령액 약 4,295만 원
- 3등 1,615,365원: 200만 원 이하로 비과세, 실수령액 1,615,365원
- 4등 50,000원, 5등 5,000원: 비과세, 전액 수령
참고로 1등 당첨금이 10억 원이라면 실수령액은 약 7억 300만 원, 20억 원이라면 약 13억 7,300만 원 수준입니다. 금액이 클수록 33% 구간 비중이 커져 실수령 비율은 낮아집니다.
위 계산은 원천징수 세율을 그대로 적용한 추정치이며, 실제 지급액은 원 단위 절사 등으로 약간 다를 수 있습니다.
로또 당첨금 수령 방법, 등수별 지급처와 준비물
로또 당첨금 수령 장소는 등수와 구입 경로(판매점, 인터넷)에 따라 다릅니다. 동행복권 당첨자 가이드의 [당첨금 수령] 탭에 정리된 지급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판매점에서 산 복권인 경우
- 1등: NH농협은행 본점 방문, 당첨복권과 신분증 지참
- 2등, 3등(200만 원 초과): NH농협은행 전국 지점, 당첨복권과 신분증 지참
- 3등(200만 원 이하): NH농협은행 전국 지점, 당첨복권 지참
- 4등, 5등: 전국 로또복권 판매점, 당첨복권만 있으면 됨
판매점에서 산 복권은 4등과 5등을 제외하면 전자적 지급처인 엔에이치엔페이코(페이코 앱)를 통해서도 받을 수 있다고 안내돼 있습니다.
인터넷(동행복권 사이트)에서 산 복권인 경우
- 1등: NH농협은행 본점, 당첨복권번호와 신분증 지참
- 2등, 3등(200만 원 초과): NH농협은행 전국 지점, 당첨복권번호와 신분증 지참
- 3등(200만 원 이하), 4등, 5등: 별도 방문 없이 동행복권 예치금 계좌로 자동 입금
로또 당첨금은 현금이 아니라 당첨자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지급되며, 본인 확인 후 당일 바로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 직후부터 전국 농협은행 어디에서든 인출할 수 있습니다.
당첨금 지급기한 1년, 미수령 당첨금 조회 방법
로또 당첨금 지급기한은 해당 회차 지급개시일로부터 1년입니다. 마지막 날이 은행 휴무일이면 다음 영업일까지 연장됩니다. 기한이 지나면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라 복권기금으로 넘어가 공익사업에 쓰이므로 더 이상 받을 수 없습니다.
동행복권 홈페이지의 [미수령 당첨금] 메뉴에서는 만기가 90일 이내로 다가온 1등·2등 미수령 당첨금을 회차, 지급기한, 당첨지역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6년 10월 12일 기준 목록을 보면, 2025년 11월 1일 추첨한 제1196회 1등 당첨금 2,001,627,550원(경기 지역)이 아직 주인을 찾지 못했고 지급기한은 2026년 11월 2일입니다. 제1203회(2025.12.20 추첨) 1등 1,368,060,733원(경기)도 2026년 12월 21일까지가 기한입니다.
집에 보관해 둔 지난 복권이 있다면 [로또6/45 > 추첨결과] 화면의 회차 선택 기능이나 복권 하단의 QR코드로 당첨 여부를 다시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동행복권 앱이나 네이버 앱의 QR 스캔, 고객센터(1588-6450)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당첨 후 꼭 확인할 것: 복권 보관과 증여세
동행복권은 당첨을 확인하면 즉시 복권 뒷면에 서명해 두라고 안내합니다. 로또 용지는 열에 약한 감열지라 뜨거운 곳에 두면 글씨가 지워질 수 있습니다.
찢어지거나 물에 젖은 복권은 원형의 2분의 1 이상이 남아 있고 전산 인식이 가능한 경우에만 당첨금이 지급됩니다. 또 정식 판매점이 아닌 비인가 업체나 유사 단말기로 산 복권은 번호가 맞아도 당첨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당첨금을 가족 등에게 나눠 주면 증여세가 생길 수 있습니다. 10년간 누적 기준으로 배우자 6억 원, 직계존속 5,000만 원(미성년 자녀가 받는 경우 2,000만 원), 직계비속 5,000만 원, 기타친족 1,000만 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며, 이를 넘는 금액은 받는 사람이 직접 신고해야 합니다.
고액 당첨이라면 세무서나 세무 대리인과 상담한 뒤 계획을 세우는 것이 안전합니다. 당첨금은 이자를 고려하면 하루라도 빨리 수령하는 편이 유리하다는 것이 동행복권의 설명입니다.
로또 당첨금 세금·수령 자주 묻는 질문
Q. 로또 3등도 세금을 내나요?
A. 3등 당첨금이 구입비를 뺀 기준으로 200만 원 이하이면 비과세입니다. 1245회처럼 161만 원대라면 세금 없이 전액 받고, 200만 원을 넘는 회차라면 22%가 원천징수됩니다.
Q. 1등 당첨금을 농협 지점에서 받을 수 있나요?
A. 1등은 NH농협은행 본점에서 지급합니다. 2등과 200만 원 초과 3등은 전국 농협은행 지점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Q. 당첨금을 받은 뒤 종합소득세 신고를 따로 해야 하나요?
A. 복권 당첨금은 지급 시 원천징수로 과세가 끝나는 분리과세 소득이라 일반적으로 별도 합산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개인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세무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Q. 지급기한이 지난 당첨금은 어떻게 되나요?
A. 지급개시일로부터 1년이 지나면 복권기금에 귀속되어 받을 수 없습니다.
※ 이 글의 수치는 2026년 10월 12일 동행복권 홈페이지 공시 기준입니다. 세법 개정 등으로 기준이 바뀔 수 있으니 수령 전 동행복권 고객센터(1588-6450)에서 한 번 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